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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조직에 법인 명의 대포통장 제공 30대 실형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폐업을 앞둔 회사 법인들 인수해 그 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2024년 범죄조직에 법인명의 계좌의 OTP,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 접근 매체를 수백만 원씩 받고 5차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포통장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폐업을 앞둔 법인 4곳을 사들여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었으며 지인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법인 인수와 대포통장 유통을 알선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넘긴 대포통장은 주식 코인 등을 명목으로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들의 범죄에 활용돼 총 75회에 걸쳐 약 19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검찰은 A씨가 19억원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 혐의도 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포통장 공급에 그치지 않고, 범죄조직에 제공한 법인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 일부를 자신이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며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여만에 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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