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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새로 행정처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서울시가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다

 

당시 법원은 지난 2월 말 이를 받아들여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 정지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처분받은 영업정지 8개월도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

 

GS건설은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에 따른 서울시의 1개월 추가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아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았다"며 "앞선 처분과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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