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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공정위 ‘최혜 대우’ 의혹 반발..,"방어 차원 대응책" 주장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배발의 민족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배민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최혜 대우 강요' 의혹에 대해 "방어 차원의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입점 점주에게 메뉴 가격을 다른 배달앱 이하로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최혜 대우 요구는 이미 다른 업체에서 시작해 대응 차원에서 도입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배민은 29일 홈페이지내 '이슈와 팩트'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작년 8월께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경쟁 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 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고 밝혔다.

 

배민은 이어 "경쟁사의 최혜 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의 고객에게 오히려 메뉴 가격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경쟁사가 지난 3월 말부터 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 배달을 도입하며 최혜 대우를 유지해 경쟁력 방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5월부터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 배달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까지 배민 입점업체의 중개수수료는 6.8%였다. 이는 당시 9.8%였던 쿠팡이츠와 12%가 넘었던 요기요에 비해 낮았다.

 

배민은 강제성 의혹에 대해서도 "경쟁사와 달리 순수하게 혜택, 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최혜 대우 요구와 관련, 전혀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배민 측은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혜 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고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어 차원에서 훨씬 낮은 수위로 대응한 당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배민이 '배민배달'을 론칭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둘러싼 강제성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춘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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