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 등록 2024.12.26 1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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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6일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이 결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0개 마을, 6개 구역으로 서초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잡고 무려 16년 만에 이루어낸 결실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1종전용(건폐율 50%·용적률 100% 이하)에서 제1종 일반(건폐율 50%·용적률 150% 이하, 최대 3층)으로 용도지역 상향 ▲마을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용도계획 ▲보행환경 개선 및 차량 통행 편의를 위한 도로 확보 ▲신축 시 정온한 단독주택지 특성보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이번 용도지역 상향의 대상이 된 10개 마을은 서초구 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홍씨마을, 능안마을, 안골마을, 염곡마을, 성촌마을, 형촌마을, 전원마을이다. 1970년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형성된 중·대규모 집단취락으로, 2002년과 2006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도시관리 측면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는 200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계획을 포함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의 심의와 7차례의 자문을 받는 등의 노력 끝에 2024년 6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는 단순히 용도지역 상향만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집단취락 단독주택지의 차별화된 마을 가치 형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서울형 저층주거지 실현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선, 마을별 특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들이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정온한 저층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밀도 계획과 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단독주택지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돼 있다.

 

또, 마을 내 보행안전 확보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마을경관 저해 요인으로 주로 언급됐던 전면 주차장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 내 별도의 주차장 조성기준도 마련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 16년간 숙원사항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시·구의원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저층주거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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