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vs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공방 예고

  • 등록 2024.12.26 1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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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MBK파트너스(이하 MBK)가 내달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 제시된 ‘집중투표제’ 안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여 주목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등 정부·정치권의 밸류업 기조에 발 맞추는듯 하던 MBK가 돌연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다. 이 때문에 고려아연 임시 주총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MBK와 고려아연간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내달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 유미개발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집중해 이들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모든 이사가 대주주의 의사대로 선임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 단체나 금융당국, 정치권 등에서 집중투표제를 대표적인 소수주주 보호제도로 권장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들에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명시토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의 집중투표제 안건은 고려아연 회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이다. 

 

이런 가운데 MBK 측은 25일 “집중투표제 도입과 동시에 같은 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MBK 측은 "소수주주라고 볼 수 없는 최윤범 회장이 의결권 기준 지분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집중투표제를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제도를 남용하는 것과 동일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MBK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시된 집중투표제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관련, 유미개발의 주주제안에 따른 것으로 법적,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정지조건부 주주제안)는 다수 사례가 이미 실행됐을 정도로 선례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MBK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놨다. M&A와 투자금 회수 등 전략 차질을 우려해 집중투표제 안건을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히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에 공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분이 적을 때는 집중투표제가 사모펀드에 유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반대로 사모펀드 입장에서 1대 주주 등으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 불편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달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 집중투표제를 둘러싸고 양측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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