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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하도급 대금 10% 유보 특약 운영…공정위 제재

공사대금 일부 장기간 보류…159개 업체·482건 계약에 적용
폐기물 처리비까지 하청업체에 전가…기성금 공제 후 확인서도 받아
공정위 “건설업계 고질적 불공정 관행…직권조사 통해 적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방건설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일부를 하자보수 명목으로 장기간 유보하는 특약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하청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할 수 있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하기 전까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일부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권과 자금 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일부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유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방건설은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2022년 3월 중순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관련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문제도 함께 적발됐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산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또 실제 발생한 추가 처리 비용을 하도급업체 기성금에서 공제한 뒤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폐기물관리법상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환경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자담보를 이유로 공사대금 일부를 장기간 유보하거나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사례는 건설업계에서 반복돼 온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라며 “거래 단절 우려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도 부당 특약에 대한 감시와 직권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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