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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현대 등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 자동차 결함 시정하지 않고 판매, 과징금 부과
  •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 과태료 처분
결함 미시정 판매 제재를 받은 메르세데스벤츠의 ‘GLE 400 d 4MATIC Coupe’. (사진=AR Cars)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가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 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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