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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 낮은 금리로 다시 이용할 수 있다

  •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 개최
  • 2024년 5월말까지 총 18만 2,655명… 1,403억원 지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였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후, 2024년 5월말까지 총 18만 2,655명에게 1,40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하여 5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람이 20.1%로, 소액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출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직업으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1년여간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취약차주 다수에게 소액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의 특성으로 연체율 역시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는 금융회사의 기부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리스크 관리 강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1년여 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모색하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소액생계비대출을 비롯한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센터 상담직원들과 최근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에 대한 수요, 이용자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등으로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경험담 등을 듣고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년 동안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먼저,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소액의 생계자금이 또다시 필요하게 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할 당시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금년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대출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에 대하여 이자 성실납부시 만기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 특성상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함에 따라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등 원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에 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일부(예.10%)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로의 연계를 강화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용-복지 연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등을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이후 실직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대면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금 상환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신청단계에서부터 상담직원이 부채관리 등 일대일 대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금번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향후에도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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