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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미사일 자금 조달 북한 IT 인력 활동 공동 제재

  •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개최 계기
  •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해 온 개인・기관 독자제재

우리 정부는 오늘(28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 이루어진 것으로, 한미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왔다. 이번 제재 대상들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개는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하였으며,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ㆍ중국ㆍ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 하에 활동하였다. 작년 한미 양국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총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 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 지정된 개인 4명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

특히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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