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M&A 폭증' 우려…‘규제와 방어’ 수단 강화 필요

  • 등록 2024.12.24 1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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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사모펀드·기업 M&A' 국민인식 조사 부정적
응답자 45% '규제 강화' 필요...33.6% “경영권 방어 수단 강화해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M&A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에서 확인됐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52.1%)가 그렇지 않다(23.2%)는 응답의 2배를 훨씬 웃돌았다. 사모펀드 M&A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선 45%가 '규제 강화'를 선택했고, 33.6%가 '경영권 방어 수단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돈과 자본의 논리로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사모펀드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 설문 결과다.

 

또 기업 차원의 경영권 방어 수단도 일정 부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모펀드에 향한 우려의 시각이 팽배한 이유는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들이 국내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사모펀드 시장(약정액 기준) 규모는 136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에 무려 341배가량 확대된 규모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新)금산분리' 제재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사모펀드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모펀드의 책임성 강화와 자본시장의 주체로서 건전한 역할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았던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검사권 등의 경우 이슈가 되는 사안 등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금융자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직접 사모펀드의 불법적인 행태 등을 진정 또는 고발할 경우, 인수 시도 등을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거나 신속한 검사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검사 등이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재계 일각의 주장이다.

 

경영권 방어 수단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806개사 중 정관에 규정된 일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이사 자격 제한, 시차 임기제 등이 꼽힌다.

 

초다수결의제란 일부 안건에 대해 주주총회 통과 요건을 강화한 제도로 국내 상장사 중 52개사(6.5%)가 도입하고 있다. 기존 기업 경영진이 M&A 과정이나 이후에 해임되거나 퇴직할 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황금낙하산은 40개사(5.0%), 이사 숫자 제한은 26개사(3.2%),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를 서로 다르게 하는 시차 임기제는 20개사(2.5%) 등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러한 수단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미 초다수결의제는 주주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등 현행 상법상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금낙하산 제도 역시 대주주나 기존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또 거액의 보상금을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런 까닭에 그간 재계에서는 MBK와 같은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등 의결권'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차등 의결권은 주식 종류에 따라 의결권 숫자를 달리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면 기업의 중장기 성장과 함께 하는 주주와 기업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MBK처럼 평균 5년이 지나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업을 매각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차등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권리를 부여해 기업사냥꾼의 지분을 희석시키거나, 인수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적대적 M&A를 중단하도록 만드는 경영권 방어 행위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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