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춘다

  • 등록 2024.12.24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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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 없애
비대면 판매 재개 이어 생활안정자금 한도 상향…갈아타기도 취급
신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원으로 상향
하나,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 한해 비대면 주담대, 전세대출 재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줄줄이 낮추고 있다. 최근 신한, 하나, NH농협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 문호를 확대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낮춘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 제한을 없애고, 기존 1억원으로 한정된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한도도 2억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하고, 다른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도 취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전날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도 대출 문턱을 줄줄이 낮추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 취급,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 등도 재개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농협은행의 경우도 오는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2일 실행 건부터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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