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노조 기업별 전환 적법 확정

금속노조 탈퇴 무효 소송 최종 기각
조직형태 변경 절차·내용 모두 적법 판단
산별노조-기업별노조 분쟁에 기준 제시

2026.01.12 17:29:42
스팸방지
0 / 300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