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4.07.15 1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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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내수면 어업·유어행위 전국 합동단속
  • 적발된 위법 사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국 강, 하천에 피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 및 유어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불법적인 어업·유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강,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중점 단속 행위는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어업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행위 등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산생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도현 기자 kimnoba12180612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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