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상향...27일부터 3만→5만원

  • 등록 2024.08.19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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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3만→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추석 선물 가액 상향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김영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서연옥 기자 box@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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