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2024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정산금 미지급‘으로 분쟁중인 기획사 ’엠피엠지‘와 정산대행 기업 ’나이비‘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엠피엠지가 형사 고소한 3건에 대해 2024년 10월 10일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엠피엠지는 그랜드민트페스티벌, 뷰티풀민트라이프 등의 대형 페스티벌 기획사이자, 다수의 인디 뮤지션을 소속하고 있는 국내 1위 인디 기획사이다.
㈜나이비는 정산 업무를 맡고 있는 뮤지션에 대해 엠피엠지에서 정산 미이행 및 정산금 미지급, 불공정 전속계약 체결 및 불공정 합의서 작성, 뮤직카우를 통해 뮤지션 동의 없는 음원 매각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엠피엠지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을 가리기 위한 법적 분쟁으로 발전됐다.
또한 엠피엠지는 정산 분쟁과는 무관하게 나이비가 저작권법, 변호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사 고소했다. 이후 6개월간 나이비(법률대리인 혁신)는 조사에 임했으며, 2024년 10월 10일 검찰에서는 3건의 고소건 모두 ’무혐의‘ 결정을 통해 나이비 측 손을 들어주며 종결됐다.
이번 무혐의 결정에 대해 나이비는 “정산 분쟁의 본질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엠피엠지에서 고소를 남발했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해 결백을 증명해 냈다”면서 “엠피엠지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로 답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엠피엠지는 지난 2024년 9월 12일에도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나이비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게시물 삭제 가처분 재판”에서도 ’모두 이유 없음‘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