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징역 4년 구형…'불법 촬영 혐의' 모두 인정

  • 등록 2024.10.16 12:03:19
크게보기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황의조 본인은 “맞다”고 답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다.

 

황의조 측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박현규 기자 hherli123@naver.com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