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61% 작업중지 명령·해제절차 ‘부정적’

  • 등록 2024.10.17 13:33:20
크게보기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해재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기업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 이유는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시켜서'(44%), '생산중단으로 기업 피해만 커질 것 같아서'(23%),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19%),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14%)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중지 명령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0%가 '명령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해서', '중지 범위가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서'(58%), '명령절차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36%), '감독관 재량으로 중지 명령이 남발되는 것 같아서'(26%) 등이었다.

 

경총은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사고 원인과 관계없는 작업까지 폭넓게 내려지고 장기간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들은 '작업중지 해제' 절차도 불합리하다며 기업의 76%는 그 이유(복수응답)로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해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47%), '재해 원인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해서'(47%) 등의 답변도 있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해제절차 간소화'(52%), '중지 명령 요건 구체화'(49%)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았고, 작업중지 총기간은 14∼150일로 파악됐다. 협력사 피해액을 포함한 손실액은 1억5천만(50명 미만)∼1천190억원(1천명 이상)으로 조사됐다고 경총은 전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일률적인 중지 명령으로 사고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의 기업들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규 기자 hherli123@naver.com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