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손명수 의원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41043/art_17295596118228_f12c21.jpg)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최근 5년간 항공사들이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하여 소음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78건의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항공기 소음기준 위반은 ▲2020년 14건 ▲2021년 13건 ▲2022년 34건 ▲2023년 97건 ▲2024년 8월 120건으로 278건에 달했다. 최근 5년새 9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공항별로 보면 김해공항에서의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중인 국내 주요공항들의 위반 사례를 보면, ▲김해공항 252건 ▲김포공항 21건 ▲제주공항 5건 순이다. 김해공항이 전체 위반의 90%를 차지한 것을 나타났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위반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이 발생 하는만큼 항공사에 대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손명수 의원실 지적이다.
손명수 의원은 “김해공항을 비롯한 시내와 인접한 공항은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가 극심하다”며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시설관리자의 소음저감의무가 명시되어있는만큼, 한국공항공사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저감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