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자금 등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 실형

  • 등록 2024.10.25 1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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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문서까지 위조·행사 수법도 불량…실형 불가피"
계좌이체 사기' 내역 편취금 800만원 중복 기재 등 일부 무죄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노소영 관장의 비서로 근무하며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징역형을 받았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9700만원 가량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정상을 참작할 만하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중 '계좌이체 사기' 내역에서 편취금 800만원이 한 차례 중복해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는 한편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된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토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현규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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