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스드메' 가격 내년부터 자율 공개

  • 등록 2024.12.10 17:00:12
크게보기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결혼식장 대관료와 웨딩대행업체의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의 가격이 내년부터 자율 공개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웨딩플래너 업체와 내년 1월 27일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결혼식장의 경우 대관료·장식비용·식음료 비용 등 필수 품목과 추가 장식비·연출 추가 비용·촬용 비용 등이다. 웨딩플래너의 경우 스드메 기본금, 고품질 드레스 선택비용,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을 공개하게 된다.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7·10월) 기준으로 신규 반영토록 했다.

 

이번 MOU는 높은 결혼 비용과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피해를 보는 예비신혼 부부를 위한 조처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올해 5∼11월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에 달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038건에서 2022년 1332건, 지난해 15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동참하길 바란다"며 "가격공개가 결혼서비스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현규 기자 hherli123@naver.com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