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 등 국내 웹툰 기업 7곳이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소속 7개 기업은 10일 대전지방법원에 불법 사이트 '아지툰'·'아지툰 소설' 운영자 A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엔터 등 7개사는 “'아지툰'·'아지툰소설'은 각각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라며 “2021년부터 지금까지 웹툰 75만회, 웹소설 251만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수사협력을 통해 A씨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2일 A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엔터 등 7개사는 이날 A씨 재판을 하루 앞두고 카카오엔터 등 7개사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운영자)의 범죄행위는 개별 저작권자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뿐 아니라 K-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엄벌을 통해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창작자들이 입은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백억으로 예상된다"며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다면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