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400억원대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 행각으로 '보험 판매왕'에 오른 보험설계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과 아산 인근 보험 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으로부터 40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객 유치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대납하던중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자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자금을 끌어 모았다. A씨는 투자금을 보험료 대납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며 ‘보험판매왕’에 오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가 많은 돈을 편취당했다”며 “편취 돈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판매실적 유지를 위한 보험료 대납이나, 약속한 수익 지급, 채무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피고인이 이른바 ‘보험 판매왕’으로 행세하거나 오랜 기간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무고 고소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쳤다고 보기 어려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