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현직 대통령 초유

  • 등록 2025.01.15 1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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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수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체포 시한인 48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신속히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윤 대통령 신문은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영장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날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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