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로 셀프 퇴임 선물한 적십자사 봉사회장 선고유예

  • 등록 2025.02.07 11: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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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회비로 셀프 퇴임 선물한 대한적십자사 지역 봉사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적십자사 봉사회 청주청원지구협의회장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봉사회비로 100여만원 상당의 금배지 2개와 문화상품권 50만원 어치를 구입한 뒤 자신의 퇴임 기념 선물을 마련했다.

 

회비는 식사, 회원 애경사, 장학금 등 봉사활동 관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지출시 임원 회의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회비로 회장 이임 기념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관례에 따라 전임 회장들의 퇴직 때에 회비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를 받았고 관리 및 사용을 사무부장이 맡았더라도 지출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회원들의 항의에 따라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오랜기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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