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3 계엄 가담' 혐의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불구속기소

  • 등록 2025.02.28 14: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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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역 군인 신분인 관계자 7명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도 이번 검찰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지난해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지속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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