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자회사가 된다. 보험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 보유할 수 없다는 보험업법의 '15%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삼성생명이 지난달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에 따라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보유지분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내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로 늘어났다. 또 오는 2028년에는 보유 지분율이 17%까지 치솟게 된다.
이완삼 삼성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은 지난달 20일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에 따라 손익이나 자본비율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변화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지분 확보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화재도 삼성생명 측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도 지난달 12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할 것은 없다"며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