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표 아워홈 사장, 용인공장 사고 사과

  • 등록 2025.04.07 1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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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 사과문 통해 "재발방지 정력...재해직원 지원 다할 것"
경찰 "부상자 의식 찾지 못해…사고현장 비추는 CCTV 없어"
지난 4일 사고 발생 이후 사흘 만에 회사측 공식 사과 내놔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아워홈 용인공장에 근무하는 30대 직원이 최근 작업중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와 관련 아워홈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이 7일 사과하고 나섰다. 아워홈은 이날 이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재해직원께서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가족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있으며 재해직원과 가족분들께 대한 지원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워홈은 "이유를 불문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전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사 안전경영체계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자체 조사는 물론이고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며, 무엇보다 재해직원 및 가족 지원에 전사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워홈의 공식 사과는 지난 4일 사고 발생 이후 사흘 만이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 경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난 기계는 큰 통에 어묵을 넣고 회전시켜 냉각 작업을 하는 형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서 사고 장면을 볼 수 있는 영상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A씨는 호흡이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비롯해 기계 안전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만약 피해 직원이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 적용된다.

서연옥 기자 box@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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