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2024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해 전시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 [사진=한화오션]](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416/art_1744781971371_9832da.jpg)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100% 국내 기술로 만들어지는 차기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방사청의 연이은 부적절한 결정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두고 한화오션 행정처분 여부 검토 사실을 밝혀 논란이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해 말부터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보관·활용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삼던중 방첩사의 불입건 조치로 한차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문제가 됐던 의혹은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시절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규정에 반해 보관했고, 이를 기본설계 제안서에 무단으로 인용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이와 관련 “개념설계 원본 보관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2012년 계약 당시 관련 근거가 없었다. 계약 당시 충실하게 규정과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개념설계 제안서에 활용한 것에 대해서도 2021년 방사청의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이상 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방첩사에서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 보관에 대해 ‘불입건’ 결론을 내렸다. 2012년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는데다 계약서 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의 취지다.
방사청이 제기했던 이같은 의혹은 세가지 측면에서 명확하게 정리되는 ‘문제없는’ 사안이다. 우선 첫째로 취득 과정이 적법했던 점이 확인됐다. KDDX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2013년에 생산한 것이다. 당시엔 결과물 보관 및 활용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없었다. 즉, 개념 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원본을 보관하며 기본설계에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유일한 규정이던 계약서에도 ‘원본을 보관하지 말라’는 제한 내용도 없다. 모든 산출물 원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것은 2018년 부터다.
둘째는 ‘자료의 활용 목적과 범위’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도용’ 주장이 성립하려면 해당 자료의 ‘활용 목적’이나 ‘범위’에 부정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설계자료를 ‘외부’로 누출해 ‘다른 목적’을 추구했다면 ‘도용’이다. 하지만 ‘방사청’이라는 동일한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KDDX’라는 동일 프로젝트 연장선상에서 ‘개념설계’ 수행업체가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에 산출물을 활용한 일을 도용이라 하는 것은 논리성이 결여된 주장에 불과하다.
셋째로는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것도 전혀 없다. 당시 도용 여부를 판단할 유일한 규정과 근거인 ‘KDDX 개념설계 계약특수조건’ 제29조에는 ‘을(대우조선)은 갑(방사청)의 사전승인 없이 산출 노하우 및 제반 자료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됐다. ‘같은 업무’에는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표현이다. KDDX 기본설계 제안서는 개념설계에 이은 ‘계속사업’이므로 ‘같은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KDDX 개념설계 도용 논란은 “내가 만든 걸 내가 활용하는 게 도용인가?”라는 단순한 질문과 당연한 답에 귀결되는 문제다.
만약 방사청이 ‘KDDX 개념설계의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설계를 다른 업무로 봐야 하는지’를 다투고 싶었다면, 법률적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해결될 일이었다. ‘한화오션이 원본을 도용했다’는 일방적 주장과 악의적 의혹을 지속적으로 퍼트릴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