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418/art_17458312080022_1656e2.jpg)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측이 제시하는 자진시정 방안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두 회사가 동의의결을 신청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합의'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최혜 대우'를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료배달' 표현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혐의 등도 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입점업체)와 수수료 인하·불공정 문제에 성실히 협의하던 두 회사가 (공정위와) 동의의결 협의를 시작하니까 소극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과 관련한 시정방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만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며 "아직 이걸 받은(개시) 게 아니며, 절차를 충분히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또 "윤석열 정부들어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많이 받아주며 적극적인 감독이나 제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법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판단한 것일뿐 동의의결을 특별히 늘리려는 노력이 있던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동의의결 개시는 ▲행위의 중대성·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공익 부합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동의의결 인용은 ▲법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제재와 비슷한 수준인지 ▲경쟁·거래 질서 등을 보호하기 적절한지 등을 평가한다. 개시나 인용이 기각된다면 다시 공정위 조사·심의 절차로 돌아가 제재 절차로 이어진다. 실제로 공정위는 가맹 택시를 상대로 한 부당한 '콜 차단' 혐의를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2023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