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파기환송

  • 등록 2025.05.01 1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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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은 법리 오해한 잘못" 파기환송…신속 심리 후 대법관 10대 2로 결론 내려
서울고법, 이 후보 재판 다시 해야…다른 재판부가 추가 양형심리 뒤 형량 정해 선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간 해외출장 기간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해외출장 기간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중 검찰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수긍했다.

 

대법원은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역시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판결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와 관련해선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허위의 사실' 판단과 관련.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선고와 관련, 여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언급한 뒤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서울고법이 대선 전 판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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