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 “'부산 이전' 李 공약 철회해야...추진시 강력 투쟁"

  • 등록 2025.06.04 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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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HMM 육상노조가 본사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HMM의 본사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중 부산 유세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사항이다. HMM 노조는 새정부가 본사 부산 이전 계획을 추진할 경우 반대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입이다. 

 

HMM 육상노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부산 유세에서 HMM의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동의받되, 끝까지 안하면 그냥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다"며 "상장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 폭력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와 관련 HMM 육상노조는 본사 부산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면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정부 취지는 공감하나 본사가 부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편향적이고 비상식적인 논리“라며 "해운동맹과 협업에 최적화된 환경은 현재 위치한 서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국내외 고객사와의 소통이 어려워져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또 “많은 임직원이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어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될 경우 인력 유출과 조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에 삶의 터전을 잡은 임직원과 그 가족 공동체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본사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조직 재정비에 따른 혼란 야기, 해외 신인도 저하 등으로 인해 글로벌 해운시장 얼라이언스 재편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HMM 본사 이전 추진이 이재명 정부가 재추진하려는 상법 개정의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상법 개정은 대주주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액주주,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며 "정부 지분이 많다는 이유로 직원의 동의 없이 민간기업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법 개정과 상충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본사 이전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철저한 검토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산 강제 이전을 반대하며, 졸속 이전 추진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해원연합노조(선원노조)와 육상노조 등으로 분류된다. 육상노조에 가입된 사무직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1063명(전체의 56%)이다. 육상직 직원중 90% 가량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셈이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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