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접근성을 높이고 분산 투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투자증권이 신청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서비스를 포함해 총 13건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 거래시스템을 통해 해외주식을 1주 미만의 단위로도 매매할 수 있도록 해,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고가 종목에 대한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짐으로써 개인투자자의 투자 선택지가 확대되고, 포트폴리오 구성의 유연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SK텔레콤 등 9개사가 신청한 ‘내부 시스템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서비스’도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SSG.COM의 ‘쇼핑플랫폼 연계 금융상품 패키지’ 관련 사업자 변경·추가 신청도 승인됐다.
또 한국투자증권과 신한은행이 운영 중인 생성형 AI 기반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AI 모델 추가와 이용 단말기 범위 확대 등의 지정내용 변경도 수용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