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허위공문서 등 혐의

  • 등록 2025.07.06 18: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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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정점 향한 특검의 승부수…외환 혐의는 제외
증거인멸 우려 판단…두 차례 조사에도 혐의 전면 부인
외환 혐의 제외…본격 수사는 신병 확보 후 전망
다시 구속 기로에 선 윤 전 대통령…8~9일 영장심사 유력
尹 측 "무리한 청구" 반발..."혐의 사실 충실히 소명할 것"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내란 혐의 등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포함됐다. 하지만 외환 혐의는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혐의는 현재 조사중인 단계로, 범죄사실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혐의와 청구 사유는 법원 심문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대면조사에 두 차례 출석했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범들과의 입 맞추기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저지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 경호처에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정황 등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후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도 적용됐다. 이 문건은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서명이 포함됐으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군 드론부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의혹 등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사가 진행중이고 군사기밀 노출 우려 등으로 범죄사실에서 뺐다”며, 신병 확보 이후 외환 혐의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공범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의 최종 책임자라는 구조를 입증하기 위한 작업이 이어져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9일 사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법원 판단에 따라 특검 수사의 향방과 외환 혐의 수사의 속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 착수 이후 불과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조은석 특검팀의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청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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