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영업비밀 유출한 전 연구원 1심서 집행유예

  • 등록 2025.07.14 15: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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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공정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사이, 동종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 동료 B씨로부터 반도체 세정 공정과 관련된 기술 정보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파티클(미세오염물질) 관리 및 약액 처리에 관한 영업비밀 일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삼성전자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확보한 핵심 기술로, 일부 정보만 누설되었더라도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누설한 정보가 전체 영업비밀 중 일부에 해당하며,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 내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기업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로 주목된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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