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하이브 "검찰에 이의신청“

  • 등록 2025.07.15 1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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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하이브가 지난해 4월 제기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고발 2건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민 전 대표가 사익을 추구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어 “1년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애초 경영권 ‘탈취’는 지분 구조상 성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확인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은 경찰의 민 전 대표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이브 측은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재판 과정에서 추가 확보된 자료 등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오늘중 서울서부지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불송치 결정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또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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