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20년 구형

  • 등록 2025.07.23 18: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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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다수 법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는 안전관리를 방기한 채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성과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은 불법 이주 노동자로,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며 “경영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며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박중언 본부장에 대해서도 “안전 불감증 속에 의무를 방관했고 책임도 회피했다”며 “경영 책임자들이 근로자 안전관리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도록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아리셀 법인에 벌금 8억 원, 협력업체 한신다이아·메이셀·강산산업건설 등에도 각각 벌금 1000만~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아리셀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3년 및 금고형,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 본부장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심 공판에 앞서 유족 4명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 또 유족중 일부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피고인을 향해 오열했다. 아내를 잃은 한 유족은 “가족의 일상과 미래가 모두 무너졌다”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6월 24일 아리셀 오산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파견 근로자 2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방화구획 벽체를 무단 철거하고, 대피로에 가벽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노동자들의 탈출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 다수는 입사 3~8개월밖에 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박 대표는 사고 석 달 뒤인 9월 24일 구속기소됐지만, 이후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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