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유감'"

  • 등록 2025.07.28 2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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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퇴장속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의결
與, 하루에 법안소위·전체회의 연달아 열어…"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국힘 "날치기" 중도 퇴장…"사용자 책임 비정상적 확대, 갈등조장 악법"
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는 소중한 결실”…환영 입장
경영계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유감…산업현장 혼란 불가피” 우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노란봉투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사용자로 규정,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간 직접 교섭이 가능해진다. 또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며 “노동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식 입법 독재”라고 규정하며 본회의 저지를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계획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해 통과됐던 법안을 기반으로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 혼란을 줄이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와 지난해에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환노위 통과로 다시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되면서 여야간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노동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환노위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며 “노조할 권리 밖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뭉치고, 교섭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자는 개정 취지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정 노동조합법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문화해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 권리분쟁 쟁의 허용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일방적 강행 처리를 깊이 우려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법안을 중단하고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산업현장 혼란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또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고, 국가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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