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834/art_17560286334165_5851b7.jpg?iqs=0.294135029675321)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6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면서도 모든 국무위원을 참석시키지 않은 채 회의를 서둘러 진행한 점,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훼손 정황 등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같은 진술 번복과 관련해 위증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역시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절차를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공관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불러 조사했다. 이번 주에만 두 차례 소환해 30시간가량 조사한 끝에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한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27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