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2716397612_f4242e.jpg?iqs=0.0614019737545215)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내란 방조와 위증 등 중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7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따졌다.
오후 1시 18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이 던진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했느냐”, “대선 출마가 수사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형수 특검보 등 6명이 심사에 참석해 방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362쪽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CCTV 영상까지 제시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국무총리의 지위와 책임에 주목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건의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방기이자 방조라는 주장이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한 것도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강조한다.
혐의에는 문서 조작 의혹도 포함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문서를 작성·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허위 계엄 문건에 서명한 뒤 “사후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도 핵심 쟁점이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는 향후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