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안전 최우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은 안전기준과 조직,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시작으로 ‘안전조직 개편 및 강화’, ‘전사적 안전문화 확산’ 등 다방면에서 보다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먼저,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위험작업에 대한 본사의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매주 안전품질본부장과 사업본부장 주관으로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가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10대 고위험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 회의에서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에서 승인받지 못한 작업은 안전조치 보강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뒤 다시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0대 고위험작업은 ‘건설기계 사용’, ‘철거’, ‘터널 굴착’ 등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사망재해 다발 공종과 동종업계 내 중대재해 다발 공종 등을 활용해 선정했다. 안전관리 인력도 대대적으로 늘렸다. 7월 말 기준, 전 현장에서 안전관리 인력이 총 1,139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 대비 근로자 비율이 기존 약 1:25 수준에서 약 1:11 수준(고위험작업 1:8 / 일반작업 1:16)으로 상향됐다. 본사 소속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함과 동시에,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해 전체적인 안전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협력사 공사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협력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더해 협력사가 안전담당자도 함께 배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협력사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7대 위험 공종(철근콘크리트, 철골, 토목공사, 기계, 판넬, 석(石)공사, 전기) 작업 진행 시에도 안전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과 고위험작업 진행 시 안전감시자도 별도로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추가 투입된 협력사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비용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전액 부담한다.
고소작업에 대한 작업 기준도 강화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위험작업인 타워크레인과 달비계 작업에 대한 풍속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타워크레인과 달비계의 작업중단 풍속기준은 각 15m/s와 10m/s이나, 현대엔지니어링은 타워크레인 작업과 달비계 작업 모두에 대해 5m/s~10m/s로 더욱 엄격한 풍속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온열질환예방을 위해서는 최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보다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과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장에서 실측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매시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33도 미만일 경우 10분, 33도 이상일 경우 15분, 35도 이상일 경우 2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며,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한다. 개정된 안전보건규칙보다 강화된 지침을 통해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안전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안전품질지원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안전진단팀’을 새롭게 구성했다. 안전진단팀은 국내외 전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모니터링을 통해, 각 현장의 안전지침 준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진단을 전담하는 팀을 둬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전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CCTV 안전관제센터’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 CCTV 안전관제센터는 이번에 확대 개편된 안전진단팀 내에 속하며,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 작업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된다. 전담 인원이 당일 고위험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현장을 중점으로 국내현장에 설치된 약 8백 대의 고정형 및 이동형 CCTV를 통해 작업환경을 모니터링한다. CCTV 모니터링 중 안전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작업은 즉시 중지되며, 현장에서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후 본사의 승인을 얻은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안전조직 강화에 따라 안전관련 투자비용도 확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에 따른 법정금액과는 별도로 추가요율을 적용해 별도의 안전투자비용을 운용해왔다. 이번 안전조직 강화에 따라 재해 예방 투자비용을 한층 더 확대했으며, 이 비용은 안전관리인력 추가투입, 안전장비 구매, CCTV 안전관제센터 운영 등에 활용된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전 경영진은 지난 3월부터 현장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현장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작업도 진행될 수 없다”는 메시지 전달을 중점으로, 주우정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43명은 지난 7월까지 총 820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주우정 대표이사는 국내 전 현장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해외현장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방안도 마련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4월 각 현장소장 주관으로 전 현장 직원에 대한 작업중지 권리 및 사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작업중지권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작업중지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매분기 작업중지 우수사례 10건(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에 대해 포상하고, 사내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이 발동된 이후 상황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작업중지가 되면 완벽한 안전조치를 한 이후 작업을 재개하는 것은 물론, 단일 현장에서 3개 부분 이상이 동시에 작업중지가 되거나 이전과 동일한 문제로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게 했다. 이 경우 본사에서 안전품질지원실장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독팀을 현장으로 파견하며, 현장에서 수립한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 후 작업재개 승인이 완료되어야 작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본사에서 개별 현장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관한 사항까지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내 안전문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과 관련해서는 자만하지 마세요”, “작업중지를 주저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라는 안전 슬로건을 채택해, 아침조회 시 안전구호 제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이 안전 슬로건을 최대한 접할 수 있도록 현수막, 포스터, PC화면보호기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또 사내 모든 문서에는 “모두의 안전, 나부터 시작합니다” 등 안전문구를 의무 표기하도록 했으며, 안전 관련 캠페인 동영상도 제작해 전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재 우리회사는 대대적인 안전관리 제도 강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경영진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유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회사를 넘어 산업 전반에 안전 최우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