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3629730517_739aee.jpg?iqs=0.7255804908349861)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였다. 하지만 법원이 신병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특검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경력과 주거,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며 서울구치소에 머물던 한 전 총리는 곧바로 귀가했다. 내란특검팀은 법원의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에 재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될 역사적 비극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과거 10월 유신이나 5·18 사태에서도 권력자는 비상계엄을 권력 유지를 위해 악용했고, 주변 인사들은 방임하거나 협력하며 이익을 취했다”며 “이번에도 고위공직자 책임을 엄정히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최소한 동조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수사 방향과 관련해 특검팀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됐다”며 “죄명 문제라기보다 법적 평가의 차이로 보인다. 수사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특검이 추가 증거 확보와 보강 수사에 나설 경우 향후 정치권과 전직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