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936/art_17567070222809_31604c.jpg?iqs=0.6066577976028676)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언론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언론중재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핵심이다. 언론중재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최민희 언론개혁특별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5년 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피해자 구제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배상액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피해 구제 절차도 늦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며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특위 부위원장은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왜곡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심각했다”며 “개정의 본질은 언론 전체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인 출신 노종면 의원도 “오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 배상액을 높이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언론전문가들도 힘을 실었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유튜브 등 뉴미디어도 제도권에 포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