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아시아 지창배 횡령' 유죄 판결...영풍·고려아연 격돌 예고

  • 등록 2025.10.23 1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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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고려아연 5600억원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 대표 횡령 혐의 유죄판결
판결문에 ‘출자자와 특별한 관계’ 명시… ‘특수관계자 펀드’ 판단
영풍 “단순한 투자 실패 넘어 최윤범 회장 체제의 내부통제 붕괴 드러나"
고려아연, ”모든 펀드 출자 내부 규정과 법령 따라 투명하게 집행“ 반박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펀드 자금 유용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고려아연의 대규모 출자 결정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이번 사안을 두고 “최윤범 회장 체제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붕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창배 대표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은 일반투자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

 

이 부분은 원아시아 펀드가 최윤범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특수관계자 펀드’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 회장과 지 대표는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영풍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고려아연의 자금 운용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2019년 지 대표가 설립한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600억원을 출자했다. 이 시점은 최윤범 회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나 리스크 심사, 외부 실사 등의 절차가 없었으며, 이사회 또한 사전·사후 통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고 영풍은 지적했다.

 

법원은 또 “출자자들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영풍 측은 이를 두고 “고려아연이 지 대표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과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한 8개 펀드 가운데 6개 펀드의 출자 지분율이 고려아연 몫으로 96.7%에 달한다.

 

영풍 관계자는 “지 대표의 유죄 판결은 고려아연의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수천억원의 회사 자금이 회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운용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이 왜곡된 주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모든 펀드 출자는 내부 규정과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또 “출자자는 펀드 운용사의 개별 행위까지 파악할 수 없으며, 운용 책임은 GP(운용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창배 대표의 유죄 판결로 최윤범 회장 체제의 자금 운용 투명성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향후 주주총회와 경영 평가 과정에서도 이번 판결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4시 변론기일을 열고 파워포인트(PPT)를 통한 양측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영풍은 지난해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약 673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13명중 최윤범 회장 등 총 10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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