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결정에 따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학자 총재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만료되는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재수감됐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1일 건강상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로부터 4일부터 7일 오후 4시까지 조건부 석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병원 의료진 외에는 변호인 이외의 인물과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한 총재는 이 기간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수술 이후 회복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총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술이 이미 완료돼 연장 사유가 부족하다”며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해 4∼7월 교단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