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보증서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

  • 등록 2025.11.07 1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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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로 보증서 발급…선금 가장한 대여금 편취 수법 적발
미상환 후 보험금 청구해 80억 편취… 조직적 보증보험 사기 드러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보험사기 공모자 38명 전원 검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이명순)이 허위 물품공급계약을 이용한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과 공조해 관련자 38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업체들이 허위 계약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조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SGI서울보증은 보증보험을 악용한 사기 패턴을 포착하고,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 계약 정황과 보증서 발급 경위를 면밀히 추적했다. 보증보험 사기는 손해보험 사기와 달리 계약의 실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이 위조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법률 전문가의 정밀 분석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에서 업체 A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금 수익을 노린 업체 B와 공모해 허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진성 거래로 위장해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B는 이를 담보로 A에게 선금 명목의 대여금을 지급했으나, 상환 기일이 도래하자 A가 이를 갚지 못하면서 B는 SGI서울보증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려 했다.

 

SGI서울보증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적극 협조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광범위한 계좌 추적과 계약서 위·변조 분석을 통해 관련자 3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브로커, 알선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적 사기 공범으로 확인됐다.

 

SGI서울보증은 적발된 업체와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해 부당 편취된 보험금을 조속히 환수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한 기업 관계자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이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지능화되는 보증보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증보험 사기 유형을 반영한 예방·적발 시스템 고도화 △내부통제 및 직원 교육 강화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이명순 대표이사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보증보험 제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금융범죄”라며 “정교한 예방정책과 강력한 적발 시스템을 통해 건전한 보험문화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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