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가 금지될 것 같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4세·7세 고시’로 불려온 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조기 사교육 과열과 유아 학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도 명시했다.
다만 교육의 연속성과 학습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뒀다.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기부터 입시 경쟁을 방불케 했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 평가된다. 교육계에서는 조기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학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