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형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일부 혐의에 대해 공동 가담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수법과 기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기간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등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박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몰랐다는 해명도 책임 회피로 판단해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회사 자금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형량을 상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