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20년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해당 판결 확정 이전과 이후의 범행을 구분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을 유지했으며, 이후 발생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입은 손해는 약 131억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이와 별도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삿돈 75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