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과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둘러싼 신규 순환출자 형성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기업 지배구조와 출자 구조를 담당하는 조사관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영풍과 와이피씨가 공정거래법 제21조 제1항의 상호출자 금지 규정과 제22조 제1항의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고려아연이 영풍과 와이피씨가 법이 금지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3월 7일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한 뒤, 보유중인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와이피씨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SMH(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거래는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활용, 기존에 제한됐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회복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을 와이피씨에 넘긴 직후인 3월 12일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추가로 직접 취득해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2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회사가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계열사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행위가 해당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영풍이 YPC를 설립해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한 배경에는 고려아연 측이 올해 1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호주 계열사인 SMC를 동원해 해외 순환출자 고리 및 영풍·고려아연 간 상호주 구조를 먼저 형성한 사실이 있다"며 "이번 YPC 설립 및 지분 이전은 정당한 주주권 행사와 자산가치의 투명한 반영을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