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필룩스 전직 임원들, 주가조작 혐의 1심 전원 무죄

  • 등록 2025.12.23 11: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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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거래 소지 있으나 공모 증거 부족”
허위 바이오 호재 의혹에도 법원은 무죄 판단
핵심 인물 해외 도피로 수사 한계 지적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신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도해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와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씨, 전직 대표이사 C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여지는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허위 공시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차익을 실현한 사실만으로 허위 공시 관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 중인 배상윤 회장을 언급하며 “사기적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18년 미국 바이오 기업과의 공동 개발 및 투자 유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고 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KH필룩스 주가는 3천480원에서 2만7천150원까지 급등했으며, 현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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